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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희망을주는맹꽁이
더없이희망을주는맹꽁이

오픈 전 매장에서 오픈준비부터 근로했는데 매장오픈일 전에 일한 급여는 최저로 지급한다고합니다.

면접시부터 제시한 급여는 월 370만원인데 매장오픈일 전에 일한 5일은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매장오픈일이 15일이라서 15일 이 전에 일한건 정직원고용이 안된 상태에서 한 일이라서 그렇게 된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그런 항목이 있나요?

매장오픈일이 8월15일이어도 제가 10일부터 일을 했다면 10일부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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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합의로 정합니다. 10일~14일의 근로는 최저시급으로 계약하고 이후 임금은 월370으로 정해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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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 정확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출근일 전 5일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나, 계약서상 출근일 이전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더라도 그런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런 합의가 없었더라도, 계약서상 출근일 이전에도 급여 37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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