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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라마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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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총액이 보험료로 빠져나가는 건가요??

월급에서 공제총액이라면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보험료로 빠져나가는 건가요??


알바를 두개합니다

한곳은 4대보험이고 또 다른 한곳은 2대보험으로 두번다 보험료로 금액이 빠져나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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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제총액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어떤 항목이 공제되는지 표시가 되어 나올 것입니다.

      만약 나와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4대보험, 소득세 등이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임금에 대한 비율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하는 곳이 1군데 이상이라면 각각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고용보험료는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공제됩니다. 나머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상 공제금액은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공제액은 '근로자부담분 소득세, 주민세,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나가는 4대보험료와 세금을 모두 합쳐서 공제총액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해도 4대보험을 다 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제총액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임금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