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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강렬한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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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제 상속 분할 비율 조정 + 사망보험금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복형제의 존재를 알게됐습니다

엄마, 저, 이복형제 이렇게 총 3명이 상속인인데요

상속재산이 은행잔액, 토지, 사망보험금

이정도인데 법정비율이 1.5:1:1 로 알고있습니다

이복형제는 아버지와 몇십년동안 전혀 교류가 없었던 상태라 저 비율이 납득가지않는게 사실인데요

상속재산 협의가 잘 되지않아서 소송을 하게됐을때 최대로 얻을수있는 비율이 어느정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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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 상속에 관해서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하셨다면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

    이복형제도 아버지 기준으로는 동일한 자녀에 해당되기에

    작성자분과 동일한 순위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면 협의된 내용으로 분할을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법률에 정해진 비율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생전에 교류가 전혀 없는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해 상속에서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들이 생전에 아버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기여분이

    인정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재산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법적 상속대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뜨더라도 위에 확인하신 것처럼 배우자가 1.5 자녀들이 각 1의 비율로 상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정상속 비율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달리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법정상속비율대로 판결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특별한 기여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