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든 건에 대하여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회사 마당에 공사를 위해 부자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높이 5미터 정도의 검은색 수조가 여러개 쌓여 있어 흉물스럽긴 하고 미관상 보기 좋지는 않지만 회사 부지입니다
(밤에 보면 조금 무섭긴 합니다)
그런데, 동네 주민이 이런 사항을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이 분 말씀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든 것에 대해 고발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사유지에 일어나는 일도 불편하면 고발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