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가치하락 보상금 책정 기준이 뭔가요?
보험사가 보내준 기준에서는 수리비가 차량 중고시세의 20% 초과시 2년초과 5년이하는 10%라고 되어있는데...
예를들어 차량가액이 1600만원이고 수리비가 350만원 나왔다고 한다면 차량가액에서 10% 160만원 손실보상금이 아니고 수리비 350에서 10% 35만원이 맞는건가요? 35만원이라고 한다면 말이 안되는 거라 이해가 안가네요.. 중고시장에서 차를 팔아서 사고 이력이있으면 몇백이 까이는 마당에....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보험처리시 자동차 시세하락손해는 사고로 인하여 출고 5년 이하인 자동차가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 초과하는 경우보상이 되는데,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수리비용의 10%가 보상이 되기 때문에,
수리비가 350만원이라면 35만원이 보상됩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은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년차에 따라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하게 되기에 2년 초과 차량의 사고시에는 수리비 350만원의 10%인 35만원 맞습니다.
감가액의 경우 2-5년 차량의 경우 차량가액의 10%가 아닌 수리비의 1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자동차 시세하락손해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분명한 손해이지만, 지급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으로 진행하면 더 받을 수 있겠지만, 소송 실익을 따져본다면 그 상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이 현실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