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납부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5천만원까지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550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500만원에 대한 몇퍼센트가 증여세로 부과되나요?
10년단위로초기화 된다고 하는데 기준은 어떤 기준인지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5,500만원이고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표준 500만원에 대해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1년차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0년이 경과된 11년차에 새로이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증여재산고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이 1억 이하라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일 이전 10년의 증여재산공제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 공제 후 남은 500만원에 대해서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5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