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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치밀한붕장어
압도적으로치밀한붕장어

어디까지가 나의 업무일까요..? 실업급여가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부관리사입니다.

제가 맡은 일은 피부인데 어디까지 제 일인지

이제는 모르겠습니다...피부관리사가

보톡스, 필러, 리쥬란 수면마취수술방까지 어시를

들어

가는게 당연한건가요..? 언제부터 이게 당연해졌나요..? 그리고 피부관리사 직원이 저 혼자 입니다. 예약은

겹치게 잡으면서 도와주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채용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몇번이고 말해도 안 구해진다면서

핑계만 늘어놓고 공고를 올리지 않고 일을 혼자 두달이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점점 바라는 건 많아지고 기계관리도 혼자 계속하다보니 손목에 무리도 오고 심지어

주말에 잠시 밥먹는 시간마져 눈치를 주네요..환자도 있고 겨우 김밤 4개 집어먹고 다 버리고 관리하러 갔습니다. 근데

일하는 시간에 상사라는 사람은 일을 알려달라고 딸을 부르네요,,,그래놓고 제가 잠시 알려주고 가서 밥먹었다고 그걸 서운하다고 뒤에서 그러는데 그럼 저는 일만 해야되나요..? 아침에도 청소 저녁 마감 원래 전에 피부 직원 3명이였는데 지금 혼자서 다하는데...점점 배려도 없고 이제는 원장님 마져도 피부를 혼자서 다하라네요..바쁘면 간호파트 쌤들한테 피부 도와달라고 하면된다하고 그 상사라는 사람이 원장님 누나인데 일 시키지 말라네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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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일률적인 판단기준은 없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계약 외 업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