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하는 경우
2016년6월에 전세계약을하고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상태인데 8월10일 새로운집으로 이사예정입니다 주인분께7월15일경에 전세금 반환을 해 달라고 얘기하니 돈이 없어서 줄수없다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된다면서 방을 놓아랴고해서 직방다방등 온라인에도 올려놓았지만 아직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하는상황입니다. 주인한테 전세금반환을 원활하게 받을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방을 빼고 점유를 넘겨주거나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다른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거나
방을 빼고 점유를 넘겨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제 통지를 언제 하였는지, 그 해제 통지로 인해서
언제 계약관계가 해제되는 것인지 확인 후
그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6년 6월부터 2년단위 임대차계약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현재 2022년 6월경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로, 7월 15일에 해지요청을 하였으니, 10월 14일경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 전에 해지를 하는 것은 합의해지로 임대인의 요청사항처럼 세입자를 구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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