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6년 6월부터 2년단위 임대차계약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현재 2022년 6월경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로, 7월 15일에 해지요청을 하였으니, 10월 14일경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 전에 해지를 하는 것은 합의해지로 임대인의 요청사항처럼 세입자를 구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