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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레아76
깍듯한레아76

요식업 직원 재계약 관련 퇴직금 발생여부

요식업에서 직원이 1년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고 개인일을 정리하고

1개월후에 다시 재입사하고 싶다고 합니다.

다시 입사할때는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려하는데

1. 6개월 계약직시 1달의 공백이 있기때문에 퇴직금 지급여부?

2. 6개월 계약후 다시 1달 공백후 6개월시 퇴직금 발생여부?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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