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깍듯한레아76
깍듯한레아7621.02.15

요식업 직원 재계약 관련 퇴직금 발생여부

요식업에서 직원이 1년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고 개인일을 정리하고

1개월후에 다시 재입사하고 싶다고 합니다.

다시 입사할때는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려하는데

1. 6개월 계약직시 1달의 공백이 있기때문에 퇴직금 지급여부?

2. 6개월 계약후 다시 1달 공백후 6개월시 퇴직금 발생여부?

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혀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 2009다35040, 2011.4.14).

    • 따라서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고 다시 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중간의 공백이 퇴직이냐, 휴직이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만, 근로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기 때문에 퇴직으로 보아 추후 6개월 계약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2번 역시 중간의 1달의 공백이 퇴직이냐 휴직이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1달동안 근속기간 단절이 있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근무 후 퇴직할 당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후 6개월 근무와 무관합니다.

    6개월 근무 후 1개월 공백이 있으면 다시 6개월 근무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 1년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의 공백기간이 형식적인 퇴사가 아닌 실질적인 퇴사로 인한 것이며, 퇴직시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다 정산받고 4대보험도 상실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재입사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새로이 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후 개인사정 퇴사했다면 근로관계 단절된것으로 보아햐 할것이고, 1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발생합니다.

    계약기간 6개월 후 종료되더라도 6개월치에대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시 자필서명 사유및 이름 서명 써서 받아두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은 이번에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 지급하시면 됩니다.

    2. 1개월 후에 재입사를 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재입사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퇴직금이 또 발생합니다.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공백이 생기면 또 다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