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의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직도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학교 폭력의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은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학폭위 절차와 경찰을 통해 진행하는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처벌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아 후자인 것으로 보이는바, 학교폭력의 유형에 따라 적용죄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은 그 구체적인 폭력의 태양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집니다. 폭행이라면 폭행죄로, 협박이라면 협박죄로 처벌이 되며 명예훼손, 모욕 등 다양한 범죄가 모두 학교폭력의 범주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하여 관련 법령(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며,
형사처벌의 경우 해당 행위가 형사법 일반의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폭행이나 상해 등 일반형법을 적용하여 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