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방법 및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분양권 전매 하려고 합니다.
입주기간은 아니고 전매제한도 없습니다.
저는 매도자이구요 전매할때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분양사무소를 가면되나요?
중도금대출은 승계로 알고있는데 계약금10퍼센트중 5퍼센트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5퍼센트도 승계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매수자한테 계약금 10프로를 받고 상환하면되나요?
추가로 분양가 그대로 매도하는건데 세금을 내야한다거나 그런게있을까요?
부린이라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매를 하게 될 경우 매수자를 찾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등에 의뢰를 하시면 매수자 매칭을 시켜 줍니다.
또한 프리미엄 없이 전매를 하게 될 경우 매도자가 총 낸 금액만 받고 명의를 이전 하는 개념입니다.
중도금대출의 경우 집단대출이므로 그 자격을 인계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의 경우 신용대출 인계는 안된고 계약금 납부한거 매수자한테 받으셔서 매도자가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분양권 전매 하려고 합니다.
입주기간은 아니고 전매제한도 없습니다.
저는 매도자이구요 전매할때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분양사무소를 가면되나요?
==> 전매제한이 없는 경우 주변 중개업소 또는 분양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중도금대출은 승계로 알고있는데 계약금10퍼센트중 5퍼센트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5퍼센트도 승계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매수자한테 계약금 10프로를 받고 상환하면되나요?
==> 매도인 또는 매수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분양가 그대로 매도하는건데 세금을 내야한다거나 그런게있을까요?
부린이라 여쭤봅니다
==>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절차는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안전합니다. 분양권 거래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 확인, 실거래가 신고 등 실무 경험이 중요합니다.
중도금 대출/계약금 신용 대출 처리는 중도금 대출은 대출 승계가 일반적입니다. 매수자가 승계 동의 시 은행과 협의해 명의 변경과 승계 신청하면 됩니다.
신용대출은 개인 명의라 승계가 불가능합니다. 매수자에게 계약금 10%를 모두 받고 기존 신용대출을 직접 상환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세금 같은 경우는 분양가 그대로 매도 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고 실질적으로 취득가, 분양가, 각종 옵션비 등 포함 금액 대비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 중개 매수자와 계약을 연결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매매계약 체결 매수자와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br>분양계약서 + 기타 관련 서류 첨부
3. 분양사무소 방문 매수자와 함께 분양사무소 방문하여 명의 변경(전매 신청)
4. 대출 승계 및 정산 중도금 대출은 승계, 신용대출은 매도자가 상환 or 별도 협의
5. 세금 및 정산 필요 시 양도세, 취득세 등 정산
반드시 분양사무소를 거쳐야 하며, 명의이전은 분양사무소의 승인 없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 + 분양사무소 방문 두 곳 모두 필요합니다
꼭 부동산을 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전매 거래는 일반 매매보다 복잡해서 (분양사무소 요건, 대출 승계, 서류 등)
중개사 없이 진행할 경우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실수로 명의이전 안 됐는데 돈 받았거나, 대출 승계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 가능합니다
,매수자는 계약금 전체(10%)를 매도자에게 주고,매도자는 그 돈으로 신용대출 5%를 직접 상환하고 해지하면 됩니다
,양도차익이 0원이면 양도세는 없다해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