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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불곰156
안녕하세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지금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그 다음 날에 지금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같은 회사에서 하루만에 다시 취득신고를 하면 공단에서 전화를 하거나 사유를 물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백없이 바로 재취업하는 경우라면 전일 퇴사처리 후 다음날 취득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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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와 취득신고를 곧바로 이어서 하시는 구체적인 사유는 알 수 없으나 회사와 근로자 모두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만에 다른 회사에 취득신고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평가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나 근로자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행정 절차나 조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은 없지만, 공단의 문의에 대비해 사유를 명확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단에서 관심을 가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통상적이지 않은 행위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