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잔여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드립니다.
16.06.01에 입사고, 21.09.30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연차촉진제라서 누적되지는 않는데요,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21.6.1에 발생되는 17개가 맞나요?
연차 사용 개수는 몇일부터 몇일까지 카운팅 하면 되나요? 기간을 어떻게 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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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따라서 21. 6. 1. 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7개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2021. 6. 1.이 만 5년이므로
발생 연차는 17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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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2021년 6월에 발생되는 연차는 17개입니다. 연차는 입사일 이후부터 입사일 전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6년 6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1년 6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7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