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소액당근사기에대해 궁금합니다
1000원 정도밖에 안하는 기프티콘을 구매했는데 사용한 기프티콘이 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다 재판으로 넘겨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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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천원 정도의 극소액 사건은 통상적으로 수사단계에서 훈방이나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판에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경찰의 사기로 고소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 사기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인지하고 판매한 경우라면 사기 혐의를 다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된 것이라는 걸 전달했을 때 곧바로 환불이나 다른 정상적인 제품을 제공한다면 사기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액 사기 사건의 경우에도 재범이라고 한다면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고 다만 위와 같은 피해액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