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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철저한가지나물
지금도철저한가지나물

근무지,근무시간 명확히 정해져있는데 프리랜서계약서를 쓰라고 줍니다.

A업장에 근무 중인 하청업체B의 재하청업체C의 근무자입니다.

A가 B업체와 계약이 끝나고, A가 D에 하청을 준 상태입니다.

근데 D에서는 E라는 회사(지난주에 급 사업자등록함)소속으로 넘겼다고 해서 E회사 소속으로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E대표는 프리랜서 계약서만 주고 갔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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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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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쓰지 않겠다고 했으니 써줄리가 없고,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 근무지,근무시간 명확히 정해져 있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실 수 있고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A가 B업체와 계약이 끝나고, A가 D에 하청을 준 상태입니다.

      근데 D에서는 E라는 회사(지난주에 급 사업자등록함)소속으로 넘겼다고 해서 E회사 소속으로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E대표는 프리랜서 계약서만 주고 갔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만일 실질이 근로자가 맞다면 사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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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1.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질무자분이 그동안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해 왔다면, 그리고 새로운 업체로 소속이 변경되어 근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계약서 체결 후 4대보험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해당 회사에 취득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관련 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4대보험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