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보통은행복한개발자
보통은행복한개발자

불공정계약도 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6일하고 그만뒀는데 50퍼만준답니다 공공기간에 고소,고발 등을 할 수 없고 하면 일천만원 배상해야되는다는데 이거 맞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위 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등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위약예정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나아가 중도 퇴사를 이유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 최저임금의 50%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대한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된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일 일하고 그만두었다고 해서 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고소고발을 금지하고 천만원 배상을 해야 한다는 계약은 불공정 계약이며,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 계약이 아닌 교육 훈련 계약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실질이 근로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효겠고 임금 지급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내용은 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질문자님은 원래 약정한 시급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서의 내용대로 50%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