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계약도 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6일하고 그만뒀는데 50퍼만준답니다 공공기간에 고소,고발 등을 할 수 없고 하면 일천만원 배상해야되는다는데 이거 맞나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위 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등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위약예정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나아가 중도 퇴사를 이유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 최저임금의 50%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대한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된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일 일하고 그만두었다고 해서 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고소고발을 금지하고 천만원 배상을 해야 한다는 계약은 불공정 계약이며,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 계약이 아닌 교육 훈련 계약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실질이 근로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효겠고 임금 지급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내용은 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질문자님은 원래 약정한 시급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서의 내용대로 50%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