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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가 일한지 2주가 다되어가는데 일을못해서 잘릴거같아여..

안녕하세요 저는 일하는여자인데요..제가 이제 여기온지 2주? 2주도 안됫는데 일을 못해서 잘릴거같아여.. 제가 실수도많이 하고 손도 느리거든영.. 혹시 보통 잘리기전에 미리 알려즈시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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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고의 경우 사전에 통보합니다. 당일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인 시점에는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없어 미리 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신다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지않을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라면 해고 30일 이전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일 해고해도 해고예고의무 위반은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성 여부는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여부보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전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 자체는 당일해고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해고 시 30일 전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적응하시면 잘 하실 수 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만 2주밖에 되지않았다면 바로해고될 수 있습니다. 업무 초기에는 다들 실수하고 잘 못하니 너무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보통 해고하기 한 달 전에 미리 해고 예고를 합니다.

    취업한지 2주면 긴장은 되고 실수는 많이 할 시기입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힘내서 잘 적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