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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개미핥기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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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시 퇴직금 계산법요

주4일 근무 퇴직금 계산법 궁금합니다


풀어서 답변좀 요청드려요


대부분 주5일 계산법은 나와 있지만

주4일 계산법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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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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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주5일 계산방법과 같습니다.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역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365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1. 퇴직금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산정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급여를 산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하더라도, 주 5일 근무할때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3개월동안 받은 총임금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의 계산법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퇴직금 계산법 : 1일 평균임금 × 30일 ×(계속근로기간/365일)

    • 주 5일과 주 4일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법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대부분 주5일 계산법은 나와 있지만

    주4일 계산법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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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법은 주5일, 주4일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 최종3개월 임금/ 그 기간의 날수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와 상관없이(주 5일제인지 4일제인지 상관없이),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주 소정근로일수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간단한 식으로 말씀 드리면

    근속기간 총 일수/365 x 퇴사일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일급) x 30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