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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우렁찬문어38
우렁찬문어38

저가양수도에 의한 아파트를 구입하고 2년후 매도 관련 입니다.

부친이 상속으로 취득한 아파트(감정평가65천만원)를 30%인 455백만원에 저가양수 하고 이후 2년 후에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까?

양도세를 내야 한다면 취득가액이 455백만원이 되는지요? 아니면 감정가65천만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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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저가양수 시, 실제 양수한 금액 +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해당 경우에는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455,000,000원이 취득가액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친의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양도가액이 650,000,000원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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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는 본인과 세대의 주택 현황, 해당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액이나 과세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가양수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은 455백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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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양도세 과세대상일 경우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며 취득가는 실제 취득가액인 저가로 취득한 가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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