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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웜뱃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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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허락을 받고 조기 퇴근 한 경우 일찍 간 만큼 임금이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회사에서 사장 허락을 받고 조기 퇴근 한 경우 일찍 간 만큼 임금이 빠지나요?

5인 미만 식당입니다. 일이 없으니 사장이 일찍 가라고 하여 30분 정도 며칠 빠지면, 사장 허락을 받았는데도, 30분 만큼 임금이 삭감되고 받아야 하나요, 아님 원래 임금으로 다 받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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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장이 일찍가라고 할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으로 조기 퇴근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조퇴를 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도 임금삭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는 무노동 무임금이므로 30분만큼 빠집니다.

    2. 사장이 그냥 호의로 안 빼고 줄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빠지는 것입니다.

    3. 어 그럼 사장한테 왜 허락을 받죠?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허락 없이 가면 무단이탈이고 허락하에 가면 (승인) 조퇴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본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조퇴를 할 경우에는 그만큼 급여를 차감할 수 있으나, 사장의 허락 하 조퇴한 경우 임금에 대해서도 명확히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협의 없는 상황에서 사장이 일이 없으니 일방적으로 퇴근을 시키는 경우에는 임금을 임의로 차감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긴 하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