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10년 5천만원 주기 질문드립니다.
2010년12월 5백만원 ~ 2019년12월 5백만원
매년 오백만원씩 증여받았다는 가정하에
2020년1월에 5천만원 공제 한도가 다시 생기는건지
아니면 1년주기로 밀려서 5백만원에 대한 공제가 생기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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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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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는 개념입니다. 10년 주기로 증여재산공제가 다시 적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연속의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증여받을 때마다 과거 10년치 내역을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동일한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시점
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0년 단위로 증여재산 합산 및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차에 증여한 경우 10년차분까지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것이며,
11년차에는 2년차분부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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