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께서 부가세를 안주겠다고 하시는데 그럼제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못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금액이 좀 큽니다 부가세만 400만원정도 되는데요
혹시 서로 부가세 없는걸로 하면 문제가 되거나
조사가 들어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만 안한다면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용역을 제공받고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가 수령하는 경우 건당 10만원 이상의 용역 거래에 해당함으로 공인중개사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 중개용역 계약시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는 사실을 인지시키지 않는 경우 10% 부가가치세를 받는 것리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공인중개사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서로 부가세 없는걸로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미발급 신고를 하시면, 매출누락분에 대한 세금과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수령하지않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않으시는 경우 매출자입장에서 매출누락에 해당하게 됩니다.
원칙으로는 매수자의 현금영수증 발행요청과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