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에서 퇴직금 별도와 퇴직금 포함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연봉에서 퇴직금 별도인 곳과 퇴직금 포함인 곳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연봉을 12로 나누는 것과 13으로 나누는 것인가요?
별도면 회사에서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등에 지급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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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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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차이라고 한다면, 포함의 경우는 13으로 나누고
포함이 아니라면 12로 나눕니다.
(다만, 법정 퇴직금의 방식은 단수 12분할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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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퇴직금 별도라면 12로, 포함이라면 13으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별도로 퇴직금 지급이라면 퇴사시 퇴직금요건에 해당하면 회사에서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의 형식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그냥 연봉을 부풀리는 행동일 뿐입니다.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이 실질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포함하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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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퇴직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합니다.
예를들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13으로 연봉을 나눈다는 곳의 경우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안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지급하겠다고하고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12로 연봉을 나눈다는 곳은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