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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해외 매출 미표기에 따른 불이익,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까지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내 국내 해외매출 구분없이

모든 제품매출을 국내매출로 작성 신고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항상 구분하여 별도 신고 (수출실적증명서 有)

이전에 담당자가 없고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가 이제 발견되었으나

재무제표는 수정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수출 관련 증빙을 수출실적증명서나 명세서로 대체하여 별 다른 문제는 없었으나,

이에 따라 발생할 문제 등이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

혹시 이러한 재무제표 작성으로 인한 법인에 불이익이나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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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발생 소득에 대하여 12월말 결산법인은 다음해

    03월(개인은 매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본점(개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개인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개인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국내 또는 해외 매출액에

    대하여 별도로 구분표시하지 않고 총액으로 기재하여 법인세(개인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외수출건에 대해서는 세관 등에 수출실적 증명 등을 확인받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표준재무제표를 잘못 작성한 것에 대해 법인세법상 가산세 규정은 없습니다. 수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셨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과세관청의 조사시 이와 관련된 소명요청이 있는 경우 정확한 국내매출액과 해외매출액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손익계산서상의 구분표기가 잘못되었을 뿐, 매출에 반영되는 것은 맞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영세율 적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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