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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물총새274
늠름한물총새27423.01.09

퇴사 예정자는 연봉 계약 진행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당사 연봉 재계약 시기는 1월 중순인데, 1~2월 경 퇴사를 하는 퇴사자의 경우 연봉 계약을 하지 않고

직전년도 연봉으로 1~2월 급여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연봉 기준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기재된 내용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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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하더라도 꼭 인상을 해줘야하는

    것도 아니므로 1~2월경 퇴사하는 직원에게 기존대로 임금을 지급하는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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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 연봉기준으로 지급하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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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의 절차와 진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타 근로자와 달리 연봉계약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이는 법적인 견지에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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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을 해마다 체결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2022년 기준 지급받은 임금이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종전 지급받는 임금수준으로 1, 2월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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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 상 연봉협상에 관하여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퇴직예정자라고 하더라도 연봉에 관한 협상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합의하에 연봉이 동결되는 것인 문제가 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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