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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늠름한물총새274
늠름한물총새274
23.01.09

퇴사 예정자는 연봉 계약 진행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당사 연봉 재계약 시기는 1월 중순인데, 1~2월 경 퇴사를 하는 퇴사자의 경우 연봉 계약을 하지 않고

직전년도 연봉으로 1~2월 급여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연봉 기준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기재된 내용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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