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자는 연봉 계약 진행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당사 연봉 재계약 시기는 1월 중순인데, 1~2월 경 퇴사를 하는 퇴사자의 경우 연봉 계약을 하지 않고
직전년도 연봉으로 1~2월 급여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연봉 기준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기재된 내용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하더라도 꼭 인상을 해줘야하는
것도 아니므로 1~2월경 퇴사하는 직원에게 기존대로 임금을 지급하는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 연봉기준으로 지급하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의 절차와 진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타 근로자와 달리 연봉계약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이는 법적인 견지에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을 해마다 체결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2022년 기준 지급받은 임금이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종전 지급받는 임금수준으로 1, 2월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 상 연봉협상에 관하여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퇴직예정자라고 하더라도 연봉에 관한 협상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합의하에 연봉이 동결되는 것인 문제가 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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