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완치자에대한 강제휴가사용시에 유급으로적용되나요?
코로나걸리고 완치된 직장인입니다. 직장복귀를할려고하니 검사를다시하지않은상태라 나오지말라고하면서휴가를주었습니다
보건소에문의하니 완치자이고 따로검사는하지않으며 정부지침에전혀문제될게없으니 직장을다녀된다고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강제휴가사용을 권고하였는데 이럴경우 임금은 유급으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우선 근로계약서 및 사규를 참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 그 규정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질문하신 사안처럼 구체적인 내용까지 일일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측의 사규에 따라야 하며, 보건소 측은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회신을 드린 것일 뿐, 특별히 바로 유급 휴가 인지
무급 휴가인지가 불분명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따라서 코로나19 확정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겐 연차 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고한 휴가가 유급휴가인 연차사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무급휴가인 병가 등을 의미하는지 회사 인사팀에게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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