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코로나 격리 해지 이후 병가 처리와 유급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휴식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사측의 배려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휴식을 취했고요.
그 이후 출근 복귀를 목전에 둔 시점에 연락이 와서 pcr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사무실로 복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측이 권유해서 휴식기를 갖게된 기간을 1.무급휴가 / 2.연차소진 둘 중 하나로 처리하겠다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저는 재택근무를 언급했지만, 코로나 잔여 바이러스로 인한 의미없는 양성 반응에 출근을 거부한 것은 사측입니다. 그 이후에도 음성나올 때까지 집에서 쉴 것을 권유하기에, 제가 업무 복귀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주장하여 현재는 재택으로 업무를 진행중입니다.
코로나 완치자에 대한 이러한 차별은 아래와 같이 근로법 위반으로 알고있습니다.
1. 이러한 사측의 대응이 근로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싶습니다.
2. 만약 노동청에 갈 경우, 증빙
자료가 어떤게 필요할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