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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꾀꼬리176
뽀얀꾀꼬리17622.01.20

코로나 완치 후 회사의 차별, 확실한 근로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코로나 격리 해지 이후 병가 처리와 유급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휴식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사측의 배려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휴식을 취했고요.

그 이후 출근 복귀를 목전에 둔 시점에 연락이 와서 pcr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사무실로 복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측이 권유해서 휴식기를 갖게된 기간을 1.무급휴가 / 2.연차소진 둘 중 하나로 처리하겠다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저는 재택근무를 언급했지만, 코로나 잔여 바이러스로 인한 의미없는 양성 반응에 출근을 거부한 것은 사측입니다. 그 이후에도 음성나올 때까지 집에서 쉴 것을 권유하기에, 제가 업무 복귀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주장하여 현재는 재택으로 업무를 진행중입니다.

코로나 완치자에 대한 이러한 차별은 아래와 같이 근로법 위반으로 알고있습니다.

1. 이러한 사측의 대응이 근로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싶습니다.

2. 만약 노동청에 갈 경우, 증빙

자료가 어떤게 필요할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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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는 재택근무를 언급했지만, 코로나 잔여 바이러스로 인한 의미없는 양성 반응에 출근을 거부한 것은 사측입니다

    >> 보건당국의 지침없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 등 작업 지시를 하지 않는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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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학적으로 출근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출근을 제한한 경우라면 그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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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건조치로서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합니다.

    2.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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