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퇴직 후 월급 입금을 안해줍니다..
병원을 6.21일자로 퇴직하였고 5월달에 근무했던 급여를 6.26일까지 정산받기로 했는데 병원이 현재 재정문제로 힘들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7.4일인 오늘까지 입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다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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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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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보시면 더 기다리기 보다는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체불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일 정도 지급 기간을 부여하시고 그럼에도 임금이 입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