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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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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랑 특수관계는 없는데 거래처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워 미수금 내년1월에 줄수있다는데 크게 상관없는거죠???

법인인데 거래처랑 특수관계는 없는데 거래처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워 미수금 내년1월에 줄수있다는데 크게 상관없는거죠??? 이자받아야되는거나 그런거 없이 크게상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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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지체상금에 대해 계약서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자를 수취하지 않아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가 없고, 거래처의 사정상 미수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이자에 대한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미수이자는 상법에 관한 사항으로 세법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특수관계가 있거나 계약서에 이자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세금이슈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자 받는 것은 자유이며, 안받아도 세법상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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