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정으로 인한 강제 개인연차사용
입사한지 2일이 되었을 때 보안감사로인해, 최소인원만 남겨두고 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개인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한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한달만근 한달연차발생 이런식이었는데, 그중 한개를 선 생성하여 강제사용당한겁니다. 왜 회사 일에 제 개인연차를 쉬고싶지도 않은 날 강제 사용 처분해야하는지요?
문제는 올해 9월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이에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이 뭐가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회사가 강제로 사용케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 쉬게 할 경우 이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쉬더라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의 대체에 대하여 서면합의 등이 없었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