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정으로 인한 강제 개인연차사용
입사한지 2일이 되었을 때 보안감사로인해, 최소인원만 남겨두고 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개인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한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한달만근 한달연차발생 이런식이었는데, 그중 한개를 선 생성하여 강제사용당한겁니다. 왜 회사 일에 제 개인연차를 쉬고싶지도 않은 날 강제 사용 처분해야하는지요?
문제는 올해 9월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이에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이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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