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일용직으로 4/2 ~ 4/9, 5/2~5/9 근로를 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했다고 가정하구요
이 경우 연금 건강 취득일은 4/2 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2개월 연속으로 근로하게된 때인 5/2이 취득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근무일수를 보았을때 4월 2일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연금 건강 취득일은 4/2 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2개월 연속으로 근로하게된 때인 5/2이 취득일 인가요?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 4/2이기 때문에 4/2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급하여 4/2로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는 바, 1개월 이상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자격취득일은 입사일인 4.2.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1개월 중 8일 이상 근무하여 가입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