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와 다음 세입자 입주 차이 문제(주담대, 전세대출계약)
올해 8월말 만기인 전세집에 살다가, 주담대로 집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는데, 그 사람의 현재 집이 안나가서 9월에 돈을 줄 수 있다고 하고, 초과분 이자와 중도상환 수수료등은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해줬습니다.
문제는 주담대를 전세상환 임대차등기를 걸고 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전세자금대출이 연장이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연장이 안된다고 하면, 제가 대환을 하면서까지 집주인의 요청을 들어줄 생각은 없는데, 집주인이 주담대로 알아서 이 상황을 해결하라고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이를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원 결정을 받아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시게 되면 임대인으로서는 최대한 빨리 임의로 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기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신다면 법적 절차 진행을 통지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임대인을 위하여 보증금 반환을 유예해줘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 확인해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임대인이 당장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본인이 직접 대환등 처리를 하신 후에 그러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