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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일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 기간중 일 3시간 월 140만원 받으면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 가요??

그리고 이걸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도 신고해야하나요??

만약 고용센터에만 신고를 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도 있나요???

육아휴직 중 다른일은 한다면 회사에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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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월 소득 요건은 충족하나, 1일 3시간 근무라면 주간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1주 기준 근로시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월 150만 원 미만 소득이라면 별도 기재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고용센터에 신고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곧바로 원직장(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인지할 가능성은 일부러 조사하지 않는 한 거의 없습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근로를 하는 경우 국민연금 이중 가입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두 사업장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데, 합산 소득이 월 637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안분 계산하여 각 사업장에 통보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직장이 귀하의 겸업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업을 고려하신다면, 근로계약 형태보다는 사업소득(예: 프리랜서 형태)으로 수익을 얻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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