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본인부담상한제때문에 건강보험료 얼마 내는 지 알려달라는데
보험사 자체적으로는 제가 몇 분위인지 확인을 하지 못 하는 건가요?
그럼 보험금 많이 받으려고 거짓으로 10분위라고 해버리면 보험사에선 어떻게 아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해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없는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고객의 소득 분위를 직접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이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거짓으로 높은 분위를 주장한다면 보험사는 급여명세서나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직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향후 보험금 환수나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알 수 없어 확인하여 소득분위를 계산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하위 10%인 89만원(1분위)~상위 10%인 826만원(10분위) -연평균 보험료 분위의 소득에 따라 지급하므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자체적으로는 제가 몇 분위인지 확인을 하지 못 하는 건가요?
: 네 이는 개인정보로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확인할수는 없습니다.
그럼 보험금 많이 받으려고 거짓으로 10분위라고 해버리면 보험사에선 어떻게 아나요?
: 이에 대해서는 소득분위가 낮으면 큰 문제가 안되나, 높은 분위라면 이에 대하여 급여명세서, 건강관리공단의 조회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을 요청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로납부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설사 거짓으로 얘기하고 보상을 받는다해도 나중에 알게 되면 환수 조치되기도 하지만 이후 보험금청구시에 매번 보상할때마다 현장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사가 고객의 건강보험료(분위)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이유개인정보 보호
건강보험료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보험사가 마음대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NHIS)과 직접 연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객이 제공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는 다른 기관
보험사는 사설(민간) 금융기관이고, 건강보험공단은 공적 기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정보를 보험사가 직접 조회할 권한이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한제 분위는 건강보험료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부확인서 제출하여야지 보험금 지급심사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소득에따라 건강보험 급여치료비 한도가 있으며 실비보험도 한도금액까지 처리가 됩니다.
거짓으로 말씀하신것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확인할 수는 없을 것이나 향후 관련서류 제출요구하여 서류 확인될 경우 보험금 환수조치가 될 것이며 그 외 법적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본인부담상한제 몇 분위인지를 물어보는 것은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후 환급받기 때문에 실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해야 실손보험의 원칙인 실제 손해본만큼 보상한다는 원칙과 함께 보험료를 동일하게 내고 있는 타 보험고객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보험이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본인부담상한액의 부담 책임을 건보공단에 분명히 지우고 있는 점을 근거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2009년 10월에 제정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시행전에 체결된 실손보험 대상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속여서 10분위라고 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실제손해액이 2분위라서 손해액을 다 충당하지 못해서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것이 있음에도 10분위로 알고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속여서 하게 되면 보험사 자체에서 언더라이팅 과정을 통해서 확인 들어갈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알려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그건은 개인정보라 보험사에서 임의대로 알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10분위라고 하면 그 만큼 소득이 높으신 거기에 약 826만윈보다 많이 쓰시지 않으면 받을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거로우시겠지만 보험사에 제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