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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주아빠
주아빠

교통사고 질문 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를 할려고 양쪽다 보험사를 불렀는데 .. 상대쪽에서 몸이 아프다며 119를 불러서 경찰까지 와서 사고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그냥 보험 처리 하는거랑 사고처리가 된거랑 뭐가 다른가요? 더 안좋은건가요?과실은 상대쪽이 더 큽니다.전 중앙선있는 큰도로로 나가기전 도로고 상대는 골목에서 나오면서 접촉 사고가 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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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나셔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그냥 보험처리를 하는 것은 양측보험사가 나와서 사고접수하고 담당자가 배정되어 보험사끼리만 과실을 협의하고 서로 대인 대물 과실에 따라 나누고 종결하는 것입니다.

    다만, 경찰서에 신고되면 인사사고가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측에는 벌점과 과태료처분이 있고 피해자측에는 아무런 피해는 없습니다!

    형사처벌건이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 교통 사고가 정식으로 접수가 되면 법규 위반을 한 운전자가 있으면 그에 대한 행정 처분이 이루어 집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을만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양측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과실이 큰 쪽의 운전자가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되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른 벌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 경찰서 사고처리시에는 해당사고내용에 대해 경찰 사고처리결과로 처리를 하게되어 사고내용은 서로의 주장이 아닌 사고처리결과로 처리를 하게되고 사고처리내용에 따라 벌점 과태료가 부과될수도 있고 중과실사고 또는 중상해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처리로만 할 경우에는 보험사가 조사를 하게되고 쌍방이 과실협의를 하게 되고 과태료 및 벌점등의 처분은 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