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돈을 주지않고 잠수를 타요
친구로 지내다가 작년에 잠시 사귀게 된 남자애 한명이 있습니다 당시 KT대리점에서 일하는 사람이였고 제 명의로 폰을 두대를 개통했습니다 저는 동의를 했지만 폰으로 날라온 은행인증 자필 서명을 그 애가 하였고 대리점에서 저도 없이 제 주민번호만 가지고 개통을 하였습니다 한두달 요금을 정리 한 뒤 정리를 해달라고 하자 알겠다고만 하고 그 뒤로 연락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최근 1개월반전에 연락이 와 돈을 주겠다고 다시 만나자는 식으로 연락이 와서 할 말 없다고 돈만 정리해달라고 하며 녹음을 하겠다고 말한뒤 언제 몇시까지 돈 주겠다고 답을 받아낸 뒤 그 뒤로 잠수를 탑니다 녹음중했던 말은 전화를 끊으면 돈을 안주겠다 내가 베트남으로 튀면 그만이다 라는 말이 포함 되여있으며 자기 말로는 베트남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고 말했는데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아는게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뿐입니다 전화번호도 지금 계속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만약 진짜 베트남에 있어서 찾기가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찾아서 승소를 하게 되더라도 돈을 끝까지 안주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소를 진행중이고 월요일에 조사 받으러가지만 제가 보기에도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민사소송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하나, 상대방이 베트남에 있다면 소장을 국외송달하는 방식으로라도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확정판결이 난다면, 상대방이 국내에 둔 자산에 댛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판결을 받으신 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해두시면 신용에 문제가 생겨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깁니다.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올 것이고 경제활동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변제를 하게될 것입니다.
일단은 판결을 받아두시고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해외에 있어 출석이 어려우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마무리되고, 이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 국내에 있으면 확정판결에 의해 집행이 가능하나, 없다면 실질적인 집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