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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유순한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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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연구소에서 전문연구요원 기간 중 우울증으로 인해 힘들어

전문연구요원 기간을 마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마지막 3달동안 통원 치료 및 항우울제를 처방 받았고 학생 연구원의 형태로 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지만

우울증 치료에 집중하고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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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연구소에 고용되어 4대보험(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로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질병 퇴사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님)

    질문자 구체적인 재직기간 + 4대보험을 가입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자료가 없어 구체적 판단은 어렵습니다.(참고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거나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회사에서 휴직, 휴가 등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하므로 해당 질병으로 인해 재취업활동이 불가하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