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달러 이하 직구인데 왜 관세가 나왔을까요
100달러 조금 넘는 제품 샀는데 분명 기준 이하인데도 관세가 부과됐다고 떠요. 고객센터 전화도 안 받네요. 혹시 여러 개 묶음 배송이라 금액 합산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직구 면세 기준은 미국발은 200달러, 그 외 국가는 150달러인데 구매처가 미국이 아닌 경우라면 150달러가 기준이 됩니다. 둘째, 동일한 날 같은 해외 쇼핑몰이나 배송지에서 여러 건 주문이 들어와 한 번에 입항하면 세관이 합산 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각은 100달러 안팎이라도 합쳐서 150달러를 넘으면 과세됩니다. 또 물품가액 산정 시 해외배송비가 포함되는데, 배송비까지 더해 150달러를 넘긴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인보이스와 운송장 내역을 확인해 합산 적용이나 배송비 포함 여부를 세관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직구 금액이 기준 이하인데도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보통은 면세 한도가 물품값만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배송비까지 포함된 총액 기준으로 보는데, 이 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과세가 됩니다. 또 한 번에 여러 개 물건을 같은 날 같은 수취인 앞으로 보냈다면 세관에서 이를 합산해 하나의 건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기도 합니다. 면세 제외 품목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식품이나 건강보조제 같은 건 한도와 상관없이 과세가 붙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운송비 포함시 150불 초과하는 경우 혹은 합산관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합산과세의 경우 보통 하나의 운송장을 면세목적으로 분할신고하거나 혹은 동일날짜에 동일한 판매자에게서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모두 아니라면 해당 세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