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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텐렉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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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4대보험 연말정산 급여에 꼭 반영해야하나요?

중도퇴사하신 분들 급여 지급할때 4대보험 연말정산 된 보험료 꼭 반영해야하나요? 연말정산 따로 없이 기존대로 월급에 보험요율로 보험료 공제 후 지급했는데, 꼭 연말정산 반영해야될까요? 만약 급여 지급 후에 보수총액이 변경되어 수정신고를 했을경우 재정산 된 보험료로 반영해야하는데 이미 급여를 지급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업무가 미숙하여 시행착오가 자꾸 생기네요.. 정확한 답변 및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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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4대보험료는

    매월 01일자를 기준일자로 하여 매월분 급여엑서 회사는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는

    실시하여 4대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