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의 관련한 회계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이고
사무실을 임차할 당시 기존의 임차인에게
시설비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 하였습니다.
-> 권리금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권리금 금액은 7천만원이고
권리금의 대가에 대한 내용은
시설장치 5천만원 / 집기 및 비품 2천만원 입니다.
-> 세금계산서도 교부 받았으며,
시설장치로 회계처리 하였고, 따로 감가상각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사무실을 나오게 되면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나왔는데 그대로 시설장치 계정과목으로 놔두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따른 회계처리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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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설장치도 제거하고 같이 가지고 온다면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시설장치도 두고 온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처분손실 등으로 모두 경비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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