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자는 주차 .연차가 없나요?
격일제 근무12시간.휴무12시간 주차 연차는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휴.근.휴.근.휴.근.휴 페턴은 이런씩이구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가 격일제인 근로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또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도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무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과 연차휴가가 모두 적용되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추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격일제 근무자라고 하여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격일제로 근무하더라도 연차휴가와 주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무 12시간을 하고 다음 날 휴무 12시간을 갖더라도 주휴일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형태와 별개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부여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연차와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