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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박각시34
25년 1월 한달간 근무하는 생활임금자인데
주 40시감 1일 8시간
90,270원(생활임금 일급. 11340x 8시간) x 27일(
1월 근무일수 19일 + 공휴일 4일 + 주휴일 4일)
= 총 2,449,440원
이렇게 주는게 맞나요?
그런데 한달 근무자라 연차같은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1월 기준이라면 적어주신대로 근무 19일 + 주휴일 4일 + 공휴일 4일로 하여 총 27일치의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별도 연차는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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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1개월 월급 처리라면
11340x 209= 2370060원입니다.
공휴일 , 주휴일날 별도로 근무했다면
5인이상시 가산수당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