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에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9년부터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25년 초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3월에 근무중인 근로자중 1인을 정리하자고 하였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준다고 했고요 저희는 누가 나가기도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어서 나가는 대신에 6월 부터 근로시간을 절반으로 조정, 임금을 반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회사는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이름이 이전에는 무기계약직 에서 계약직 으로 했다가 이번에는 일용직으로 바뀌었는데요 일용직은 아니온데 (주3회 근무합니다.) 서명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고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과 계약직은 회사에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의 차이가 상당하고 더구나 매일 매일 근로계약이 반복되는 일용직은 상용직에 비해 고용의 안정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직으로 고용형태가 변경될 이유가 없습니다.
일용직으로 변경됨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일용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잘못이므로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기계약직보다는 일용직이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단지 근로시간만 변경(단축) 변경했을 뿐인데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목/형식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서)의 실질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니
노사가 합의한 근로조건이 제대로 이견 없이 반영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면 표제를 변경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상에 주 3일 계속적 근무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아님에도 일용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향후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직, 주3회 근무 등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서명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지 고용형태 자체가 일용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