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소득 3.3세금안뗐는데 종소세신고하려면?
과외로 수입을 벌고있는데 년간 금액이꽤큽니다. 세금쪽으론 아무것도몰라서 3.3프로도 뗀적없습니다. ( 기업에서근무하는것도 아니고 혼자그냥 과외합니다)
그냥 현금으로받을땐 입금하고, 대부분 과외해주고 타인이체내역밖에없는데..
이럴경우 소득신고는 어떻게하나요?
벌써 3년정도 이렇게벌고있고 그금액만 3억가량되는것같습니다.
사업자신고 안하고 그냥 프리랜서로 소득신고할수있나요? 저에게 입금주시는분들도 사업자가아닌 개개인이고, 저도 현금아니면 계좌이체만 받아왔습니다..
세금은 어떻게될까요?( 지금까지 신고한적없음) 대략적인금액과
신고과정(ex: 3.3프로 신고 후 세무사에게 종소세신고, 돈받은게 사업자가아니라서 3.3도못떼고 사업자를내고신고해여한다 등등)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면세 사업자등록
강의용역의 경우 면세용역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용역을 제공하는 분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형식을 취함
프리랜서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체 신고 진행
3.3%의 경우 임금을 지급하는자가 신고하는 것이므로 과외용역을 제공하시고 3.3%를 차감한 금액으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찌보면 "1. 면세 사업자등록" 이 방법이 향후 소득입증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교육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관할세무서에 과외
교습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내가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업종코드를 입력하여야 하는데 940903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간 소득이 7500만원이 넘게 되는 경우 첫해를 제외하고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므로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작성을 하여야 하고 복식부기 장부작성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3년 이전에 벌어들인 소득은 이미 신고기한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기한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3년간 균등하게 1억씩 소득을 얻었다면 장부작성을 하지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첫해에는 단순경비율 61.7%이 적용되므로 약 3200만원의 소득금액이 잡히게 되며 이에 대한 세금은 기본공제만 있다는 가정하에 가산세포함 약 5백만원(지방세제외)이 발생할 것이고 두번째해는 기준경비율 14.9%로 적용되어 8500만원의 소득이 잡히게 되며 이에대한 세금은 가산세 포함 약 1800만원(지방세 제외) 가량이 부과될 것입니다.
세번째해인 2024년도 소득도 25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다면 무기장 가산세 포함 약 1700만원(지방세 제외) 가량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잡히게 되면 건강보험료도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과정은 홈택스를 통해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며 940903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 필요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3.3%신고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신고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3.3%는 지급하는 사람이 하는 것 입니다.
작성자분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시 자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자를 내시고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과외라면 3.3% 세금을 사실상 뗄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입금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