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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새롭게시작하는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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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억울하게 재판을 보게 됩니다

지인이 올해 6월인가 7월쯤에 버스타고 집 가던 도중에 핸드폰이 잘못 눌려서 어떤 여자분의 치마 안을 찍었다고 합니다. 저도 항상 만나는 지인이고, 그 지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걸 알지만, 억울하게 핸드폰이 잘못눌려서 카메라로 그 여자분의 치마속을 찍었다고 하더라구요… 그 일이 일어난지 석달이 지난 오늘, 갑자기 재판까지 가게 됐다 연락이 왔고, 너무 억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복지카드가 있는 분이시고, 일까지 다니시는 분인데 억울하게 찍혀서 몰카범으로 몰아져버린 제 지인이 걱정되서 올립니다. 그 재판이 기각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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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까지 갔다는 것은 수사단계에서 방어에 실패한 것입니다. 억울하다고만 말해서는 무죄를 받기 어렵고, 실수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기각이 아니라 무죄가 목표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고의가 핵심이므로, 단순 오조작이었다면 고의를 강하게 부정해야 합니다. 촬영물의 존재·구도·각도, 휴대폰 사용 로그 등 객관 증거로 고의 부재를 소명하면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적용 법리
      성폭력처벌법은 타인의 신체를 성적 의도로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고의와 성적 목적이 증명되어야 하며, 우연한 조작·우발적 촬영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약합니다. 촬영물이 없거나 식별 곤란이면 증명력은 더 약해집니다.

    3. 입증 포인트
      사건 직전·직후 휴대폰 잠금해제 기록, 카메라 앱 실행·셔터 로그, 사진·영상의 메타데이터, 촬영 각도(하향/상향), 손·팔 위치를 보여줄 버스 CCTV를 확보하십시오. 촬영물이 없다면 그 사유(자동 실행, 화면 터치 오류 등)와 당시 사용 행태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4. 절차 대응
      초기부터 변호인 선임 후 의견서로 고의 부재, 촬영물 부존재 또는 식별 불가, 물리적 거리·각도 자료를 제시하세요. 수사기관에 버스 CCTV·현장 영상 보전을 즉시 요청하고, 포렌식 동의로 휴대폰 원본 상태를 투명하게 제시하면 설득력이 높습니다.

    5. 유의사항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사과 제안은 피하십시오. 장애·직장 사정은 유죄·무죄를 좌우하지 않으나, 절차 협조·재발방지 계획은 정상자료가 됩니다. 공판 전 준비서면으로 증거목록과 논점을 정리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으로 대응하시는 것 이외에는 무죄 판결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된 이상은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진이 찍힌 이상 다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도하지 않은 촬영이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선임도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