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소탈한매미154
소탈한매미154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보증보험 문의

전세 계약 만료가 다음달 말일(2025.05)입니다.

현재 보증보험은 HF(한국주택금융공사)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대출 연장을 할 수 없어 계약해지를 하려했습니다.

이달 초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이 경우엔 묵시적 갱신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요청일로부터 3개월간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래 사례에 대한 내용을 보고 고민이 깊어져서 문의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순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사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1. 협의를 통해 묵시적 갱신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합의 해지를 진행하는 방법)

  2. 묵시적 갱신 이후 보증보험을 연장할수도 있나요?

  3. 현재 상황에서 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임대인과 합의가 된다면 계약해지도 물론 가능하십니다.

    2.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으니 보증보험도 연장 가능합니다.

    3. 계약이 해지되어 종료가 되고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보증보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계약이 종료되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