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윈 월급계산에 불만을 제기해서 질문
직원분이 일을힌시다가 중간중간 병원을 가셔야한다고해서 자꾸 빠지셔서 결국 퇴사조치를 했습니다
월급 500으로계산했을때
2월4일날 첫출근
5일날 한시간 늦게 출근
6일날 한시간 빨리퇴근
7일부터ㅡ10일까지병원
11,12,13일 출근
이렇게 하시고 퇴사처리가되었는데
소정시간으로 나누고 2시간빼고 계산해서
11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일전화오셔서 회사에서 짤라놓고
돈을 왜저게주냐고 하십니다
이분이 노동부에 신고할시 문제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을 정확히 카운팅하여 임금을 공제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정만으로는 임금이 덜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우나, 임금이 일부 미지급되었다면 노동청 진정 제기 시 위법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퇴나 결근에 따른 임금공제는 둘째치고, 저정도 결근으로 해고처리 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그리고 해고서면 통보나 해고예고수당 등도 빠트리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 지각 또는 조퇴한 시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이나 월급여 및 근로일수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적절한 방식에 의해 근무한 만큼의 일할계산을 하여 월급을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지급해야 할 급여보다 적게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