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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뱀126
유망한뱀12624.02.07

근로 계약서 없이도 경력 증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12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도 빵집에서 알바중인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근데 사장님이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말씀이 없으세요 ㅜㅠ..

다행히도 알바비가 지급이 안되거나 나중에 주는 등의 문제는 없지만

혹시나 나중에 제 알바 경력 증명서용으로 필요할까봐

걱정돼서 질문드립니다.


1. 근로 계약서 없어도 추후 경력 증명에 불이익이 되는 일은 없을까요?


2. 이번주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번달만 일하고 알바를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제가 학교에 다시 다니게 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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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은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4대보험가입이력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때는 추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일단 사직의 의사표시를 지체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사용자가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사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 계약서 없어도 추후 경력 증명에 불이익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와 상관 없이 이번달만 일하고 알바를 그만둬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방식으로 경력 증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내역을 통하여 증빙이 가능하겠습니다.

    2. 퇴직일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과는 무관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경력증명서 발급요청이 가능하며 4대보험으로도 가능합니다.


    퇴사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퇴사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근로자가 청구하면 내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별개이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다고 하여도 퇴사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없다고 보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한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경력증명서 발급시 실제 근무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