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배송 업무를 했습이다 채용공고에 월급230만원만 표기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 하지 않았구요 그래서 주휴수당 달라고라니 월급에 포함되어있구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주휴시간까지 고려하여 월급을 책정하게 되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 대비 월급이 적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 시간을 알 수가 없어.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 5일째에 18시간 근로를 했을 경우 230만원 월급으로 받는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만약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로 지급하지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월급 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초과 근로시간에 따라 체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주휴수당 미지급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