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부동산 없이 보내면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
제가 당근마켓 부동산으로 올린 글로 저희 전세집을 보러 오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집보러 오시는 분이 집이 마음에 드시면 가계약금 걸고 가셔야할 거 같은데 부동산 없이 보러 오시는거거든요..!
그럼 임차인인 제가 집주인분께 계좌 알려드리고 집 보러 오시느 분께 가계약금 입금하라고 말씀드려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될까요?
집보고 마음에 드신다하면 계약은 부동산끼고 진행할 거라 부동산 연결시켜 드릴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협의도 없이 위와 같이 진행했다가 임대인이 자신은 그러한 점에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해버리면 질문자님이 중간에서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부동산 없이 가계약금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가계약음은 당사자간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계약의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신 후에 협의내용을 증거로 남기시고 가계약금 입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본계약시 가계약 당시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계약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동의하에 계좌를 주시고 가계약금을 입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 역시 당사자 의사 합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중간에서 임대인과 새 임차인 중지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에게 오히려 책임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의 거래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반드시 공인중개사에 의한 계약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금에 대한 입금 절차 등(10% 상당)을 안내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